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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8 2016고단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18. 15:00 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 앞에서 도예고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5-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수남 삼거리 쪽에서 도예고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 여, 55세) 가 운전하는 E 말리 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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