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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2 2016고단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9. 14:2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중원 청소년 수련관 방면에서 모란 방향으로 편도 6 차로의 4 차로를 진행 중 5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손 또는 방향 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 변경 하다 같은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좌측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에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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