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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1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9:1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진곡 산단 쪽에서 하남

산단 9 번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운 상태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손 또는 방향 지시 등으로 그 변경 방향을 미리 알리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 남, 28세) 이 운전하는 F 세라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2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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