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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3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9. 19:15 경 C CA110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빌딩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중화 중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겸 재 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 여, 89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적 목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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