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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15 2013고단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19. 17:30경 강릉시 C 사무실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40cm, 날 10cm)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 D(35세), 피해자 E(30세)에게 “F와 G을 찾아내라, 주문진에 있는 거 다 알고 왔다, 빨리 전화해라, 도끼로 머리를 찍어 죽여버리겠다, 연락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E에게 위와 같이 손도끼를 들고 위협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이 보트 엔진 수리 등 사무실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22. 21:38경 경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주문진 깡패두목 H라는 사람이 G을 끌고 다니고 있고 G의 핸드폰을 가져 가 G이 공중전화로 나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G이 실제로 폭력배에게 납치당하여 그 소재를 시급히 파악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강릉경찰서 형사과, 강릉경찰서 I지구대, 서울영등포경찰서, 강원지방경찰청, 인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강릉시 J의원 앞 공중전화 부근, 국회도서관 건너편 의사당 부근, G의 휴대전화 기지국 주변 등 현장 출동과 인근 숙박업소 수색 근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납치 신고사건 수사결과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원 경기청 접수 납치의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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