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1 2018고단13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21:5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3세)에게서 “술에 취했으니 일찍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머리로 순경 E의 배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와 “야, 새끼야, 옷 벗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순경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