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4. 8.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10. 1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3. 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3. 12. 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65]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4. 14. 11:20경 강릉시 율곡로 2792에 있는 ‘버드나무 쉼터’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을 폭행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경사 F에게 달려들어 위 G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치고, 위 경사 F이 위 G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몸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의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 17:59경 위 ‘버드나무 쉼터’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일행인 I를 폭행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경위 H에게 “왜 체포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몸을 밀치고, 이에 위 경위 H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재차 “씨발 좆같이”라고 욕하면서 위 경위 H에게 달려들어 몸을 밀치고, 팔목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의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