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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3가합1797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751,000원 및 그 중 115,817,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2.부터, 20,934,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4. 서울 양천구 B 소재 집합건물인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종합관리업무에 관하여 위 건물의 관리단인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4. 1.부터 2013. 4. 30.까지, 계약금액을 월 10,6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0.분부터는 월 용역비를 10,467,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고, 2013. 3. 25. 이 사건 관리계약의 기간을 2013. 5. 31.까지 1개월 연장하였으며, 이후 1개월씩 5회에 걸쳐 2013. 10. 31.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12. 4. 이후의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2013. 4. 12. 및 2013. 5. 2. 각 10,637,000원을 지급받아 2012. 4.과 5.의 용역비로 충당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7. 12. 2회에 걸쳐 각 10,467,000원을, 2013. 8. 5. 10,467,000원을, 2013. 9. 3. 10,467,000원을 각 지급받아 2013. 5.부터 8.까지의 용역비로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4.부터 2013. 10.까지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도 피고로부터 2012. 6.부터 9.까지 매월 10,637,000원, 2012. 10.부터 2013. 4.까지 및 2013. 9.부터 2013. 10.까지 매월 10,467,000원의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는 136,751,000원(10,637,000 × 4 10,467,000원 × 9)이다.

원고는 2013. 11. 30.까지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1.분 용역비 10,467,00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갑 제6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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