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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5 2015가단117677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10. 31. 소외 남부중앙시장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6-7 외 1필지 지상 ‘가야위드안’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시설, 경비, 미화관리 업무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위 위탁관리계약에 따르면, 관리비는 월 3,300만 원으로 하되,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로 부과하여 징수하기로 하며, 계약기간은 2013. 10. 31.부터 2016. 10. 31.까지 3년간으로 하되, 계약 당사자 쌍방은 1개월 전의 예고로써 문서에 의하여 위 위탁관리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는 위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입주자들에게 전기료, 수도료 등 실비와 함께 위 관리비를 부과하여 수납을 받아 왔다.

다. 그런데 원고가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하여 심사를 거부한 일 등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불만을 품고, 2015. 8. 26. 및 2015. 9. 4.에 원고에게 ‘원고와의 위 위탁관리계약을 중도해지 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입주자들에게 2015년 9월 및 10월분 관리비를 부과하였으나, 상당수의 입주자들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도합 42,529,130원 가량의 관리비 내지 원고가 대신 지출하고 부과한 전기료 등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였다.

마. 그리고 피고가 2015. 9. 30.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는 2015. 11. 3.자로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시작하였으나, 2016. 2. 1.경에 그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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