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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나90428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총 63개 구분점포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건물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B과 F은 2006년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해 A번영회를 조직하여 그 관리업무를 시작하였고, 2013년경부터 B이 그 회장으로 선임되어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맡아 왔다.

다. 이 사건 건물 G호 임차인인 H(원고의 대표자)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임원 선임, 규약 제정, 위탁업체 선정 등을 회의 안건으로 하여 2014. 11. 14. 관리단집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1. 14. 개최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H을 회장(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으로 원고가 실제 조직되었으며, 원고는 위 관리단집회 의결을 거쳐 2014. 11. 17.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탁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라.

위와 같이 원고가 2014. 11. 14. 실제 조직되자 이에 맞서, B은 2014. 11. 20.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회장 등 임원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14. 12. 2. 오후 2시에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고, 2014. 12. 2.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이 모인 총회에서 B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B은 2014. 12. 8.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로 선정하였다고 공고하였다.

마. 이에 원고와 I는 2015. 1. 5. B과 C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상가관리업무 수행 방해금지, 관리시설 일체의 점유 이전 등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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