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2018. 5.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B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2010. 7. 5.부터 2015. 10. 2.까지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이 소외 C가 2009. 10. 30. 사임하였고, 소외 D등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 12. 7.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입ㆍ점주자들을 상대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D가 입ㆍ점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다고 공고하고, 입ㆍ점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한 다음, 기존의 관리단과의 위탁관리계약에 기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에스아이관리 주식회사(이하 ‘에스아이관리’라고 한다)에 계약종료 통지를 하고, 2010. 1. 12. 주식회사 동우개발(이하 ‘동우개발’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가)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 ① 원고가 2009. 7.경부터 2010. 7.경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사실상 도맡아 수행하다가 2010. 7. 5.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피고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를 위하여 의무 없이 피고의 소송비용 합계 69,299,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한다.
순번 소송내역 비용지출일자 비용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222 건물인도단행가처분 2010. 4. 16. 3,300,000원 갑 6호증의 1 내지3 2 서울고등법원 2010라705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2010. 4. 23. 5,500,000원 갑 7호증의 1 내지 3 3 2010형제28078 업무상횡령 형사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