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자금 3,800만 원 및 지인인 O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투자 받아 한의원을 개설할 건물 임차 및 한의 사인 피고인 C를 고용하여 한의원 개설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6,930만 원을 출자하고 한의원의 행정 사무, 자금관리, 환자유치 등 한의원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한의원 개설 명의 제공 및 진료를 담당하되 매월 8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5. 서울 관악구 P에서 피고인 C를 개설 자로 하여 ‘Q 한의원’ 이라는 명칭으로 개설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7. 2. 10.까지 위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요양 급여비용 편취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1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Q 한의원’ 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위 한의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2013. 8. 경부터 2017.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