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고정13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경부터 2014. 1. 14.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고물상에서, 위 토지의 임차인인 피해자가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의 직원들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지환통 등 고물 약 30톤을 가지고 가게하고, 시가 불상의 고물 약 4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