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7. 8. 31.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31. 04:57 경 광양시 C에 있는 ‘D’ 폐 박스 수거 장에서, 피해자 E가 ‘D‘ 관리사무소와 체결한 계약에 의해 수거하기로 하여 위 수거 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폐 박스 약 500kg 을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나. 2017. 9. 7.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7. 05:08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거 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폐 박스 약 500kg 을 제 1 항의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다.
2017. 9. 9.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9. 04:19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거 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폐 박스 약 500kg 을 제 1 항의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라.
2017. 9. 13.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3. 04:35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거 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폐 박스 약 500kg 을 제 1 항의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의 합계 40만 원 상당의 폐 박스 약 2,000kg 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7. 8. 27. 범행 피고인은 2017. 8. 27. 05:14 경 제 1의 ‘ 가’ 항의 장소에서, 수거 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폐 박스 약 500kg 을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 F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나. 2017. 9. 9. 범행 피고인은 2017. 9. 9. 05:30 경 광양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물탱크 뚜껑 1개를 발견하고 전항의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