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고물을 가져간 사실이 없고, 시가 불상의 지환통 등 고물 약 30톤은 E의 직원들이 가져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위 고물 약 30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으며, 위 고물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쓰레기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시가 불상의 지환통 등 고물 약 30톤 및 시가 불상의 고물 약 4톤을 절취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9. 8.자 변론요지서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의 직원들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지환통 등 고물 약 30톤을 가지고 가게 하고, 시가 불상의 고물 약 4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를 “E의 직원들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지환통 등 고물 약 30톤을 가지고 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가 불상의 고물 약 4톤 절취 부분’이 삭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중 위 ‘시가 불상의 고물 약 4톤 절취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중 ‘시가 불상의 지환통 등 고물 약 30톤 절취 부분’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