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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0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08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0. 02:58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상가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 음주 소란 등 ’으로 통고 처분을 받았다.

[2020 고단 3090]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10. 02:58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상가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 음주 소란 등 ’으로 통고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089] 피고인 A

1.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2020 고단 3090] 피고인 B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 위 판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2020. 7. 10. 02:19 경 ‘ 손님 4~5 명이 너무 시끄럽다.

조용히 시켜 달라’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출동하면서 신고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 며칠 전부터 밤마다 시끄럽게 하여 잠을 잘 수가 없다’ 는 말을 들었으며, 이 사건 발생 일시경 D 편의점 앞에는 피고인들 만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출동한 경찰관들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약 20 분간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여 항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 금형 선택)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 5 조( 음주 소란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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