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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7 2017가단5172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4,717,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19. 3. 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4. 1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E 외 4필지 지상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490,575,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2.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D과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분양대금에 프리미엄을 추가하여 493,57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분양권 전매에 관하여 2016. 8. 23. 피고 B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하였다.

다. 위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이 제작하여 분양대행사를 통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배포한 분양평면도(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평면도’라고 한다)를 보여주었는데, 위 분양평면도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의 두 면이 유리창으로 외부와 맞닿아 있는 형태였고, 다른 상가와 벽을 공유하고 있는 쪽으로는 두 개의 기둥이 돌출되어 있는 형태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7. 3. 31.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이 사건 상가의 내부에는 외부와 유리창으로 맞닿아 있는 벽면 쪽에 추가로 기둥 2개(이하 ‘이 사건 추가 기둥’이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다.

이 사건 상가의 계약 당시 전용면적은 64.642㎡이었으나, 이 사건 추가 기둥으로 인한 사용불능 면적은 3.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호증, 을가 제1 내지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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