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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재건축 중에 있는 E상가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72,000,000원을 투자하면 2011. 10. 28.경까지 원금과 함께 이익금의 7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2,000,000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위 E 분양권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1.경 위 “C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E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7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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