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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1.06 2013가합16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오빠이고, C는 피고의 남편이다.

나. 피고 부부는 서울에서 운영하던 철강유통회사를 시흥시에 조성된 철강유통단지인 ‘D건물’로 이전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피고 부부를 통하여 ‘D건물’를 알게 되어서 투자를 결정하고, 2007년 3월 말경 피고에게 상가계약금 총 150,437,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08. 2. 18. 자신이 D건물 시행사인 주식회사 시스코피엠으로부터 분양받아 두었던 D건물 1323, 1324, 1325호(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및 원고의 부인 E에게 분양권 명의를 이전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 명의가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에서 다투는 사정으로 2008. 3. 14. C에게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 명의를 C 앞으로 이전해가면서 피고는 수분양자 앞으로 이전등기일(분양계약서에서 확정하지 않았고, 대체로 2008년 하순경 이전되었다)까지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전매가 되지 않을 경우 피고 부부가 취득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합의하였다.

나.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사실이 인정되는지 본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명의 이전 경위를 주장하며 다툰다.

「원고와 원고의 부인 E은 2008년 3월 초경 이 사건 상가의 준공일(2008. 3. 27. 이 다가오자, 나머지 잔금 1,350,000,000원 상당을 마련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급기야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때문에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어버리겠다는 등 밤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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