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4,493,581원 및 그 중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은속리산새마을금고는 2002. 12. 27. D에게 3,000만 원을 이율 연 11.5%, 지연손해금율 연 19%, 변제기 2004. 12. 2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보은속리산새마을금고는 2013. 2. 13. 새마을금고중앙회에 D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5. 8. 7.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보은속리산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5. 9. 14. D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2015. 8. 7. 현재 남은 대여원금 23,841,906원과 이자 또는 연체이자 합계액 9,976,450원이 있는 사실, D이 2011. 5. 9.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A, 그의 아들인 피고 B, C이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는 14,493,581원(= 33,818,356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10,217,959원(= 23,841,906원 × 3/7)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은 각 9,662,387원(= 33,818,356원 × 2) 및 그 중 6,811,973원(= 23,841,906원 × 2/7)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 사망 후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D이 사망한 후 피고들이 2015. 8. 23. D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청주지방법원 2011느단507)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D의 상속인으로서 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14,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