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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9 2019가단30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6,153,173원과 그 중 32,16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소외 망 D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각 해당 금액을 대출하였으나, 망인이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9. 2. 20. 기준 아래 각 해당 잔존원금 및 미지급 이자가 남아있다.

약정일 (대출일) 여신과목 대출금액 (원) 약정 연 이율 (연체이율) 잔존원금 (원) 이자 (원) 제①대출 2016.7.4. (2016.7.5.) E 30,000,000 19.4% (27.9%) 20,839,489 2,581,333 제②대출 2017.7.20. (2017.7.21.) F 13,000,000 19.4% (27.9%) 11,329,123 1,403,228 합계 32,168,612 3,984,561

나. 망인은 2018. 8. 27.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모친인 피고가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피고는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3540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36,153,173원과 그 중 원금 합계 32,168,612원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2.4%(원고는 약정연체이율을 하향 시행하고 있다)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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