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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509822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31,541,861원 및 그중 28,47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9. 29.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30,000,000원과 39,000,000원(이하 순번으로 특정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각 대여하였고, 이 사건 채무의 연체시 연체이율은 27.9%인 사실, 2018. 3. 12. 현재 이 사건 제1 채무는 원금 27,441,5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합계 30,136,767원이 남아 있고, 이 사건 제2 채무는 원금 3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합계 43,460,909원이 남아 있는 사실, 망인이 2017. 10. 30.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A과 자녀들인 피고 B, C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피고들이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8. 2. 6.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2017느단10698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73,597,676원(= 30,136,767원 43,460,909원)과 그중 원금인 66,441,517원(= 27,441,517원 39,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처인 피고 A은 31,541,861원[= (73,597,676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그중 원금 28,474,936원(= 66,441,517원 × 3/7)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는 각 21,027,907원(= 73,597,676원 × 2/7)과 그중 원금 18,983,291원(= 66,441,517원 × 2/7)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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