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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2867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 E, G, H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8,50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엘지카드 주식회사)는 F에게 2003. 1. 2. 17,660,000원을 이율 연 19%, 지연손해금율 연 26%, 대환기간 48개월로 정하여, 2003. 6. 3. 19,900,000원을 이율 연 22%(거치기간 연 11%), 대출기간 48개월(거치기간 12개월)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I은 F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F는 대환기간 중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7. 8.을 기준으로 한 원리금은 원금 35,132,164원을 포함하여 148,078,141원이다.

다. I은 2008. 2. 5.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I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에 관하여 피고 B, D, E, G, H은 대전지방법원 가정법원 2008느단691호로, 피고 A, C은 대전지방법원 가정법원 2014느단1347호로 각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I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한 피고들 중 피고 A, B, C, D, E, G, H은 각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F는 각 18,509,767원 및 위 금원 중 4,391,520원에 대하여 201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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