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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00:48경 의정부시 신곡동 720-2호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날 00:50경 같은 동 716-1호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랜드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기상청관측자료, 사진자료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위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두고 가서 사고가 날 것을 염려하여 차량을 주차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위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위에 있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즉시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다른 수단이나 방법도 충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0.178%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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