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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08 2019고정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11:38경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 중에서 피고인이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을 컴퓨터로 정리한 프린트 물과 자필로 기재한 A4 13매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작성한 서류(A4 13매, 이하 ‘이 사건 서류’라고 한다)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서류를 보고, 그것이 유출되어 피고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와 같이 서류를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서류의 내용은 피해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피고인의 불법행위 내용을 개인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위 서류를 특정 기관에 제출하려는 목적 또는 피고인의 행동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 내에 있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문서들을 뒤지다가 이 사건 서류를 발견하였던 것이므로, 당시 위 서류가 아무나 쉽게 볼 수 있게 놓여있다

거나 외부에 유출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서류는 피해자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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