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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8 2014고정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23:4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우체국 삼거리 앞 도로에서 약 5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리기사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가버리는 바람에 안전을 위해 차량을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블랙박스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리기사인 D이 운전한 위 승용차에 타서 귀가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D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D과 말다툼을 하였고, D에게 판시 장소의 횡단보도 앞에서 위 승용차를 세우라고 하였으며, 이에 화가 난 D이 도로 가운데 위 승용차를 세운 채 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스스로 원인을 제공하여 위와 같은 상태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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