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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347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4. 02:2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4101동 앞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D(42세)이 E와 피고인이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번 수지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폭행을 제압하기 위해 D의 뒤에서 목과 몸통을 잡았을 뿐 D을 밀어 넘어뜨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D의 수지부 골절상은 D이 피고인을 가격하는 과정에서 입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D을 밀어 넘어뜨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D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고, 증인 D은 ‘피고인이 계단에서 D을 밀어 넘어뜨려 D이 손가락의 끝 부분으로 계단과 바닥의 사이 부분을 짚으면서 오른손 4, 5번 손가락이 손등 쪽으로 꺾여 골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은 피고인을 가격하여 피고인에게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는바, D이 그와 같이 피고인을 가격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E는 경찰 조사시 ‘D이 계단 쪽으로 밀렸을 때 계단에 걸려서 한번 심하게 넘어졌던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D이 지하주차장 계단에서는 넘어지지 않았고, 지하주차장 위에 올라와서 한번 심하게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D의 목을 조르고 D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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