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고정16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15:50경 서울 노원구 B 앞 삼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멱살과 옷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뒷머리가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및 영상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