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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고합538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 방망이(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여, 52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면서 대출금에 대한 압박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던 중 어머니인 피해 자가 대출금을 변제하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라고 계속적으로 꾸지람을 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2016. 9. 경 야구 방망이를 구입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0. 5. 02:00 경 대구 남부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어머니인 피해자와 위와 같은 대출금 변제 및 구직에 대하여 말다툼을 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 밖 에어컨 실외 기 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위 집 안방으로 들어가 불을 켜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야구 방망이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린 채 쓰러지자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다시 위 야구 방망이로 수 회 때려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08: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 량성 쇼크( 대량 실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정신 감정결과 통보

1. 시체 검안서 (C), 부검 감정서

1. 수사보고( 범구가 있던 현장사진과 범구 사진 첨부, 증거 목록 순번 1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에 의한 범행 재현 및 현장사진 첨부, 증거 목록 순번 45),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증거 목록 순번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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