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C, F의 진술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C과 피해자 D(여, 43세)는 부부사이고, 피고인은 C의 친동생이자 피해자의 시동생이다.
C과 피해자는 2013. 2. 7. 00:30경 구미시 E아파트 다동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C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C이 벌금형으로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 항의하던 중 피고인이 건방진 태도로 일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이 매고 있던 머플러를 잡아 흔들고, 먹고 있던 물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C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C과 함께 심야에 피고인의 위 주거에 찾아와 C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C이 벌금형으로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피고인이 건방진 태도로 일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매고 있던 머플러를 잡아당기는 것을 소란에 놀라서 나온 F이 그 사이로 들어가 말리던 와중에 피고인이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