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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3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02:05 김해시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동 식당 문을 두들기며 큰소리로 떠드는 주취소란을 피워 112신고가 되어 피해자인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38세)이 현장 출동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는 주변 행인인 F(57세) 등이 지켜보는데도 그에게 "니는 왜 안들어가노 , 씨발놈아", "야이 씨발놈아 니 나한고 한판 붙자 개새끼야", "야이 개돼지 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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