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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0 2019고단130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5: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순경 C과 음주측정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 3명, 단속경찰관 5명, 다른 시민 1-2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우리 신당동가서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 “형사면 다야 어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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