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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346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3469]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2009. 3. 20. 08:00경 위 유흥주점 내에서 손님들로부터 술값을 지급받으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위 유흥주점의 지배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건네주어야 함에도, 술값 45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계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해

3. 25. 06:00경 서울 서초구 E 유흥주점 내에서 위 유흥주점의 운영자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6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해

5. 30. 10:57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국민은행 성내동 지점에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사업 동업자가 빚을 졌는데 내가 보증을 서서 갚아줘야 한다. 사채 빚 200만 원이 부족한데 호스트바 일을 열심히 하여 갚을 테니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해

6. 6. 09:45경 위 국민은행 성내동 지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잡혀 있어서 연락을 하지 못했다. 사채 빚을 갚아야 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귀금속을 팔아도 아직 170만 원이 부족하다. 금방 갚을 테니 이번 한번만 믿어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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