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26 2013고단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채 등을 통해 기존의 빚을 돌려막는 식으로 변제하였으나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자 2002. 10. 22.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3. 2. 5. 국내로 입국한 사람이다.

1. 피고인, C 및 D의 공동 범행

가. 2002. 3. 14. 사기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02. 3. 14. 서울 마포구 E빌딩 1229호에 있는 피해자 (주)F에서 그 직원 G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2. 6. 13일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 및 D 등 3명은 유흥업소의 직원들로서 당시 기존의 사채 빚을 변제하기 위해 재차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2. 3. 21. 사기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02. 3. 21. 서울 마포구 E빌딩 1229호에 있는 피해자 (주)F에서 그 직원 G에게 ‘C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2. 4. 23일까지 변제하겠다.

피고인

및 D이 이를 보증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 및 D 등 3명은 유흥업소의 직원들로서 당시 기존의 사채 빚을 변제하기 위해 재차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H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D 등과 함께 2002. 8. 21. 서울 강남구 I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J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2. 11. 하순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H 및 D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