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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입시학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사채 빚을 갚는데 필요한 4,6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이자 및 원금에 대해 2016. 12. 14.까지 D 입시학원에서 수학강사로 일하면서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갚아 나가겠다.“고 거짓말 하고,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고, 나머지 1,1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여 총 4,600만 원 상당의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8.경 거제시 C에 있는 ‘D 입시학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사채 빚을 갚는데 필요한 1,9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8. 10.까지이를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2013. 8. 10.까지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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