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23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소개받아 근무한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하면 수시로 위 사무실에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0. 06:10경부터 같은 날 06:35경까지 약 25분 간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할놈” 등 상스러운 욕설을 계속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공급사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5. 7. 26. 05:30경 피해자 B 운영의 위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커피를 바닥에 붓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0. 05:40경 위 ‘C'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약 15분 동안 혼잣말을 하면서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