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1181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11. 5. 15:00경 이혼한 전남편 C이 교수로 재직 중인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천안캠퍼스 상록관(B동) 201호 연구실에 들어와서, 그곳을 관리하는 대학원생 피해자 F에게 “부총장님께 전해주겠다며 내 편지를 가져간 여학생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연구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연구실에서 대학원생인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돌대가리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