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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4389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0. 26. 20: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교회 2층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교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53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곳에 올 때까지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위 교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너희 마음대로 해 봐, 이 씹새끼들아!” 라고 욕설하고, 이에 위 F이 재차 피고인에게 퇴거 요구를 하며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자 심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D교회에 들어갔다가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H에 대한 전화수사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2층 전도사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C, H가 피고인을 달래어 1층으로 내려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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