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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나1289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별지2 호봉에 따른 소득표’를 이 판결의 ‘별지2 호봉에 따른 소득표’로, ‘별지3 일실퇴직금 계산표’를 이 판결의 ‘별지3 일실퇴직금 계산표’로 각 고친다.

제3쪽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피고 차량 운전자인 D을 비롯한 친구들과 저녁부터 새벽 5시경까지 호프집, 노래방 등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자신의 안전을 일행에게 전적으로 맡긴 채 본인의 귀가를 위하여 피고 차량에 동승한 점, 그로 인하여 피고 차량 탑승자 가운데 망인만이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D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망인의 거주지와 D의 거주지는 서로 방향이 다른 것에 비추어 보아 D은 망인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피고는 망인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았는데 뒷좌석에 타고 있던 망인만 두개 골절로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4쪽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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