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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8나837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4행 내지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두부에 외상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갑1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사서에 원고의 보호장구 착용에 관하여 안전모불명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의 3쪽 16행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4쪽 3행의 ‘60세’를 ‘65세’로, 10행의 ‘2014. 7. 31.까지’를 ‘2012. 9. 3.까지’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6행의 ‘치료의 경과’ 다음부터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위 한의원에서 받은 치료는 주로 통원이 적합한 침, 건부항, 추나, 탕약 제조 등의 한방식 처방이나 온열요법을 비롯한 보존적 물리치료에 그친 점, 간호기록지 등 진료기록에서도 위 한의원에서 통원치료가 아닌 장기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였다는 대목을 찾기 어려운 점, 한편 원고는 2012. 9. 13.부터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된 장해인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위한 통원치료를 병행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한의원에서의 입원은 이 사건 사고 및 장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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