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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나2523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친다.

제3쪽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면책 주장 및 책임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D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으나 불가항력이었으므로 전혀 책임이 없고, 설령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호의동승 및 과실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이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의 차로만 주시하면서 운행한 관계로 다른 차로의 차량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미처 뒤늦게 발견하였거나 이를 피하지 못한 점, 또한 이 사건 오토바이가 사고 직전에 피고 차량을 추월한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하던 과정에서(비록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D이 유턴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도 이 사건 오토바이가 진로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 이내로 속도를 줄여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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