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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1 2020고단1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20:38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위쪽으로 들어 올려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가명)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2020. 3. 14. 17:05경 화성시 D에 있는 ‘E’ 공용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아래로 집어 넣어 옆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2020. 3. 14. 20:10경 2항 기재 공용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위쪽으로 들어 올려 옆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모습을 캡처한 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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