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09:00경 동두천시 C 2층에 있는 조모인 D(여, 75세)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건물 3층 다락으로 연결되는 나무계단 벽면에 걸려있던 달력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나무계단을 거쳐 면적 약 50㎡ 가옥 2층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화재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의 인명,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F 소유의 건물 2층 내부가 완전히 소훼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