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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05 2013고합10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01:4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D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D이 술을 마시고 들어온 피고인에게 잔소리하자 이에 화가 나 D을 병원으로 옮기겠다면서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가 도착하였다.

그러나 D이 집 밖으로 나가버리고 없어 D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못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집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종이로 된 달력에 불을 붙여 위 집 대문 안쪽 입구에 있던 휴지통에 불을 놓은 다음 그곳에 있던 휘발유 통에 담긴 휘발유를 1회 뿌려 그 불길이 벽면을 타고 위 집 창고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감식결과보고,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5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고 자칫 불이 크게 번져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7.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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