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03:30 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경북 영덕군 C 건물 5동 203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라이터를 이용하여 침대 위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 등 피고인의 주거지와 E, F, G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H 소유의 위 C 건물 1동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E,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내사보고( 화재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 신서 등 첨부 관련, 사진 감정 결과 수사 보고, 피해자 G 제출 자료 첨부, 피해자 E 제출 자료 첨부)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화재 감식 결과서, 사진 감정 결과 통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 (2 ~ 5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을 놓아 새벽에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자칫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