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17:5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공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초전동 쪽에서 공단광장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무렵이고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84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폐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0:52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합천군 대량면에 있는 합천자동차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