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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26 2015고단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0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내동면사무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희망교 쪽에서 독산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와 사람의 통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6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내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5. 3. 31. 03:28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내부종에 따른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에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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