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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04 2014고단1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3:08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강마을 쪽에서 금음마을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길이고 마을 어귀로서 사람과 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7세)이 운전하는 효성와우100 사륜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부외상 등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8. 23. 21:02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내부종에 따른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사륜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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