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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23 2013가단12776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4. 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과천시 B 지상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07.경 65,383,4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4.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시설물에 대한 계속 사용 시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시설대금 일부를 인정한다(단, 일명 권리금 명목의 시설대금으로 상호 협의 아래 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12. 12. 7. 5,000,000원, 2012. 12. 17. 4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반환하였고, 원고는 2012.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 을 제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시설대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한복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시설비에 관한 별도의 구두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시설대금 32,691,700원(= 65,383,400원 × 5년간 감가상각을 감한 50%)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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