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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나26258
추심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7. 12. 8.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F, G 지하 I 호를 매매대금 19억 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위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 일인 2017. 12. 28. D은 E에 위 매매 목적물을 임대차 보증금 5억 원, 임대차 기간 2018. 1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임대차 보증금 5억 원은 D이 H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 잔금 중 일부에서 대체하기로 하였다.

합의서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8. 11. 29. 자로 해지하고 임차인은 해지와 동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한다.

2. 임차인은 아래 잔금 지급일 전까지 위 점포에 체납된 관리비, 장기 수선 충당금, 물탱크 수리비( 부담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도로 교통 유발 금, 모든 시설대금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그 법률적, 사실적 책임이 임대인에게 전가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잔금으로 임대인이 대위 변제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임 차인은 위 제세 공과금을 잔금 지급일 5일 전까지 마무리하기로 한다). ( 중략)

7. 임대차 보증금 반환 임대 보증금 5억 원에서 임대인이 유동화 대위 변제 금으로 지불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8000만 원을 임차 보증금으로 합의, 결정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반환하기로 한다.

(1) 임대 보증금 반환 계약금 2억 원: 2018. 11. 30. (2) 임대 보증금 잔금 2억 8000만 원: 2018. 12. 28. 다.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기 전인 2018. 11. 28. D과 E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을 제 3호 증 )를 작성하였고, D은 위 합의 내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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